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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청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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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청장 처벌하라"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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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의 대우차 노조원 과잉진압 사태에 대한 대한변협의 진상조사 결과, 당시 인천경찰청 차장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발표와 달리 과잉진압은 경찰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ㆍ鄭在憲)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은 '대우차 노조원 과잉진압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연철(朴淵徹) 진상조사단장은 "진압개시 직전 배무종(裵武鍾) 인천청 차장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진압개시 직전 경찰 및 사설병원의 구급차가 급작스럽게 동원된 점, 서울ㆍ강원지역 응원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진압은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특히 "최초의 살상적 진압이 시작된 뒤 경찰이 주춤하며 잠시 물러나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장의 지휘관이 뒤이은 폭력 진압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상 불법행동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또 '(전경을) 죽지 않을 정도로 패라'는 박 훈(朴 勳)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선 "용어 선택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지만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청은 "배 차장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천청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시기 위해 진압 직전 현장을 떠났다"며 "구급차 등을 배치하는 것은 어느 시위 현장에서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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