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의 3대 개혁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여야 3당 총무는 26일 개혁법안과 총리ㆍ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일괄 표결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해 순탄한 마무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이 의총과 총재단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당측은 즉각 "표결처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총무단 합의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2차례 연쇄회담을 통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회담처리 순서와 관련, '2개 개혁법안 - 해임안 - 나머지 개혁법안'순으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며 각각 '선 개혁법안처리(여)' '선 해임안 처리(야)'를 주장하다 새끼줄을 꼬듯 중간에 해임안을 배치하는 묘수를 내 절충점을 찾았다.
여당은 '개혁법안 처리'목표를 달성했고, 야당은 해임안 처리를 손쉽게 손에 쥐어 득실계산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한나라당 내부반발
총무회담 후 여야는 각각 의총을 열어 내부 기류를 살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김중권 ㆍ金重權 대표)라며 큰 무리 없이 추인이 됐지만 한나라당측은 크게 반발했다.
"특검제를 빼면 여당측에 자리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검찰과 국세청의 계좌추적만으로도 야당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FIU(금융정보분석원)에까지 계좌추적권을 주면 안 된다"등등 격한 반응이 쏟아진 것. 급기야 본회의 직후 총재단회의에서 "재협상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재경위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심의 시 정치자금에 관한한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았는데 법사위에서 임의로 넣은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과 개혁이나 인권과는 상관없다"고 발표했다.
■전망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은 표결처리할 수도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은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의 특검제 조항도 협상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제는 절대 불가' 입장이고, FIU에 일부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당은 3당 정책연합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고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경우 국정주도권 상실은 물론 조기 레임덕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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