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제일은행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윌프레드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최근 작년과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일은행이 스톡옵션 부여를 완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산정, 제시하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책정한 행사가격은 작년분이 5,079원, 올해분이 6,340원이었다.
금감위가 잠정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결과 작년에 부여된 스톡옵션행사가격은 9,000∼1만원이 적정가격으로 나왔고, 올해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1만2,000∼1만4,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호리에 행장 등 제일은행 임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도 당초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개인별 스톡옵션 부여내용을 1년 넘게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만간 호리에 행장을 공시의무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0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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