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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거래 계약 피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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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거래 계약 피해 는다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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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1999년 18세로 미성년자였던 양모(20)씨는 1주일 내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약키로 하고, 이동통신업체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3일 후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해 단말기를 반납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대리점은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해제를 지연했고 최근 양씨에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통고장을 보냈다.

최근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가 늘면서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된 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분쟁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25일 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에 따르면 올 1~3월 접수된 미성년자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불만 건수는 2,7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0여건에 비교해 4배나 늘어났다.

소보원은 이동전화, 어학 교재, 책, 건강식품 판매 업체들이 재산압류 예고장, 형사고소 예정독촉장 등 마치 법원에서 발송한 것처럼 서류를 보내거나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미성년자 및 부모들에게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여년전인 10대 때 어학교재를 구입했던 김모(30)씨는 당시 부모가 해약을 요청해 업체로부터 해약 약속을 받았는데도 최근 업체로부터 연체금이 가산된 90만원이 청구되고 소송을 걸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98년 미성년자였던 한모씨도 당시 책(30만원)을 사기로 했으나 돈을 낼 자신이 없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연락이 없었던 업체는 3년이 지난 올 3월 연체이자가 계산된 100만원의 책값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물품 구입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보원 정보기획팀 전효중(45)팀장은 "미성년자나 부모가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인정되므로 꼭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대금 독촉장을 보낼 경우에는 한달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또 ▦해약 요구, 협박성 독촉장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할 것 ▦업체의 대금 채권 소멸 시효(3년)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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