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자연녹지에 숙박업소(러브호텔) 건립을 허가하는 시 조례를 개정했다가 뒤늦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무더기로 러브호텔 건립을 허가했으나 상당한 지역이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업자들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호텔 건립 강행의사를 보이고 있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녹지지역 러브호텔 허용
시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전인 1998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러브호텔을 녹지지역에 제한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이 조례는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국ㆍ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300㎙ 이내이거나 너비 8㎙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내 구역에서는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
이 조례는 당시 건축법 관련 조항으로 분류, 관리돼 왔으나 작년 7월부터 숙박업소 건립허가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그러나 시는 98년부터 작년 6월까지 42건에 대해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이중 상당수가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 위치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유증 심각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99년 10~12월 건축허가를 받은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인근 13개, 양지면 양지리조트 인근 6개 등 모두 19개의 러브호텔이 작년말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모든 업소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중 한 업소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시의 행정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또 최근 용인대에서 불과 800㎙가량 떨어진 곳에도 러브호텔이 건립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대 측은 "학생들의 통학ㆍ진입로에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한 용인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건축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러브호텔도 적지 않아 건립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지만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업자들의 반발도 커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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