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액이 봉급생활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그런데도 당국은 신고소득 검증의 현실 여건을 핑계로 속수무책인 양 팔짱을 끼고 있다. 연금 재정이 부실해지는 연유를 알 것 같다. 재정의 골병은 갈수록 깊어 가고 결국 봉급생활자들이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일만 남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전체 전문직 관리대상자 3만4,000여명 중 36.3%가 대기업 과장급 사원의 표준소득월액(287만원) 이하로 소득을 신고했다.
또 2.7%는 자신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상 4인 가구 최저 생계비(96만원)에 못 미치는 월 88만5,000원에 미달한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지방에서 개업 중인 어떤 의사의 신고 소득액은 22만원, 서울에서 활동하는 어떤 변호사는 34만원이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의사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기업의 초급 간부보다 소득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이다.
이 같은 축소 신고의 만연은 시민사회를 이끄는 전문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이들의 도덕적 위선뿐 아니라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재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이어 국민연금의 부실도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 고소득층의 기만행위를 바로잡지 않고는 연금재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과 감시망을 동원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