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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공사 수주예정가 60%미만은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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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공사 수주예정가 60%미만은 不許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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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공(公共)공사는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이 우려돼(본보 4월17일10면) 공사 보증기관이 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공사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해주지 않고 공사별로 최저 70%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업체에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공사 예정가의 60% 미만인 공사와 함께 특정 업체가 73% 이하로 2회 이상 연속 공사를 수주한 경우 각각 보증해주지 않으며 보증심사를 면제해준 20개 우량 업체에 대해서도 75%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기준을 27일 입찰 예정인 중앙선 덕소-원주간 전철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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