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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이경자씨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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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이경자씨 중형 선고

입력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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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사건의 정현준(鄭炫埈ㆍ33), 이경자(李京子ㆍ57) 피고인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신용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등으로 2,300억원대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정 피고인과 동방금고 부회장 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ㆍ횡령)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과 징역 7년 및 추징금 5,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신금고 대표 이수원(46) 피고인 등 금고 임직원 5명에게 징역 3년~1년6월을, 세금무마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공무원 이각수(50)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 및 집행유예 1년~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지난해 코스닥 열풍의 퇴조와 함께 회사가 어려워지자 금고 불법대출 124억원, 회사자금 횡령 921억원, 사설펀드 및 공개매수 빙자사기 480억원 등 800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금고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피고인은 불법대출의 실제 차주는 자신이 아닌 정 피고인이라고 항변하지만, 상호신용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59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감독기관 무마를 위해 16억여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 모두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피고인 등은 지난해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로 불린 불법대출 로비의혹 사건의 주역들로,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무려 2,3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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