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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량감원 규제" 노동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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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량감원 규제" 노동법개정안 발표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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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24일 흑자 기업에 의한 대량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프랑스 최대 식품업체 다농과 영국 유통업체 마크스 앤 스펜서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 노동자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엘리자베드 기구 노동장관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상 급여가 종전(최종 근무연도 봉급 중 10분의 1)보다 2배로 많아지며, 회사는 해고에 앞서 근로자들과 최소한 2차례의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또 기업은 회사부담으로 전문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구 장관은 "조업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만일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인력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파리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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