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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메일' 범죄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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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메일' 범죄 첫 형사처벌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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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4일 다른 사람의 통신 아이디를 도용해 서비스에 접속한 뒤 음란성 '매치 메일'을 발송해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매치메일을 이용한 범죄가 형사처벌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5~9일 김모(22 여)씨의 통신 아이디를 도용해 모포털서비스 업체에서 운영중인 매치 메일 서비스에 접속한 뒤 김씨와 양모(28 여)씨의 이름으로 음란성 메일을 발송,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전화 등 피해에 시달리도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김씨 등에게 앙심을 품고 통신상에 이들의 이름으로 '섹시한 여자'등의 아이디를 만든 뒤 '날 안고 싶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날 남자만' 등의 제목과 음란 내용, 휴대폰 번호를 적은 전자메일을 18세 이상 40세 이하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치메일이란 성별 나이 취미 등 자신이 바라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가입자 수백명에게 한꺼번에 전자메일이 발송되는 서비스로 최근 원조교제의 알선창구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하고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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