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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委 "군대위안부등 면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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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委 "군대위안부등 면책 불인정"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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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는 24일 일본 군대위안부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제 57차 유엔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본회의를 속개, 한국 독일 캐나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 표결 없이 53개 위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남북한과 중국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군대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청산 논란에 관한 국제적인 지지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결의안은 전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본문 제 1항은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특별 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결의안 초안 문안협의 과정에서 'with appreciation'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북한과 대표 제안국인 캐나다 등의 강력한 반대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권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또 유고와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성폭력 범죄 등을 처벌한 것을 비롯해 무력분쟁 상황에서 자행된 여성폭력에 대한 면책 종식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군대위안부가 관련 국제협약과 양자 평화조약 등에 의해 완결된 '과거의 문제'라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군대위안부 책임자들에 대해 여성폭력과 반인륜적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 유엔인권위가 동조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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