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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부당"..국세청 이의신청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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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부당"..국세청 이의신청 내기로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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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결정에 불복, 이달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관계자는 24일 "가격왜곡이 심한 인터넷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삼성 내부의 법률적 결론"이라며 "국세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150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지난 11일 이 상무보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현행 세법상 이의신청은 과세통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시한은 내달 1일(과세통보 4월11일)까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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