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경찰관들을 대신해 노동단체를 상대로 국가가 원고가 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맞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무영 경찰청장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과 23일 각각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 두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달 14일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경우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근처에서 시위 참가자 6,7명이 부평서 정보과 윤모(36) 경장의 팔에 찰과상을 입혔으며, 한국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서대문서 이모(23) 수경을 머리로 받아 이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대우차 노조원 폭력 진압에 이어 경찰이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과를 해도 부족한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자체 조사결과 부상 경찰관은 약간 멍든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노동자측도 한달에 수천건씩 고소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해당 사건은 폭력진압 금지 등을 주장했던 집회란 점에서 원인 제공은 경찰"이라면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명석 부장검사는 "경찰관 개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국가가 원고로 나선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승수 변호사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실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경찰청 방침은 최근의 폭력진압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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