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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性보호법 시행 2년간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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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性보호법 시행 2년간 유보키로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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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4일 국회에서 원내총무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계의 부담을 고려,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일단 개정안을 도입하되 장기적 효과와 기업 재정 등을 고려, 시행 시기를 유보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우리도 모성보호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면서 "3당이 합의한 만큼 당내에서 시행시기 연기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성보호법 시행 2년 유보안 합의는 민주당이 자민련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출산휴가를 30일 더 늘리고 유산ㆍ사산 휴가 및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모성보호법'을 추진해 왔으나 자민련은 유급 생리 휴가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 왔다.

3당은 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을 감안, 문제 조항의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야당과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민주유공자예우법은 5ㆍ18 관련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자민련이 독립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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