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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드깡' 法없어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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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드깡' 法없어 처벌못해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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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24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노모(62)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물품구매를 가장한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카드깡은 매출전표가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인 것은 사실이나 기소된 죄명을 적용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염 판사는 "이 같은 입법 미비를 알아챈 카드깡 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형편"이라며 "현재 같은 내용의 사건이 법원에 수십건이 계류돼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으로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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