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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초등생 홈스쿨링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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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초등생 홈스쿨링 불이익은 없나요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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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안 교육으로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이익은 없습니까./곽해우ㆍ경기 분당구 이매동

현행 초등교육법 13조에 따르면 만6~12세까지의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학을 시키지 않으면 지속적 과태료 부과외에 다른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나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시도 교육감 결정에 의해 취학 유예는 가능합니다.

홈스쿨링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인가된 홈스쿨링 학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 부천시의 초등학교 학령인 아동 6명의 학부모가 취학을 유예시키고 공동육아협동조합 형태로 시흥시에 '산 어린이학교'란 대안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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