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A벤처기업 이사 B(40)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실을 찾아 진료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곤 입이 딱 벌어졌다. B씨의 지난해 '병원행'은 11월 가벼운 감기 증세로 이틀간 회사 인근의 C내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그러나 병원측은 감기라는 병명은 쏙 빼놓은 채 정신과 질환인 '적응장애'로 3일간 치료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드러나 정씨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정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함께 확인한 결과,무려 24명이 '인격장애 또는 우울증'환자로 둔갑해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공개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사례'중 하나다. 의약분업 시행(지난해8월)이후 이처럼 '돈에 눈먼 황당무게한 의사들'이 크게 늘어나 환자와 의보공단의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환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의구공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벤처기업 D사도 최근 직원 10명 중 아무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5명이 '인격장애'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 것처럼 진료내역이 청구돼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 대전 중구 F의원은 지난해 12월 남성 환자(39)에게 '부인과적 세포검사'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한 갖가지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 G의원은 80대 노인에게 무료라며 혈압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준 뒤 6만 5,900원의 검진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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