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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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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최고30만원'

입력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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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의료기관의 급여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를 위해 910만세대 3,400만여건에 달하는 3월분 의료 청구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서를 24ㆍ25일 각 가정에 우송, 진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료횟수와 본인ㆍ공단 부담금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단측은 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3,000원, 1만원 이상일 때는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재원은 의료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

공단 관계자는 "3월과 4월의 진료비 청구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3,600억~6,0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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