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 회의를 통해 제정한 '가공무역법'은 사실상 북한 전역으로 가공무역을 확대해 대외경제교류를 확대 심화하는 법령으로 대외개방의 실질적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대외수입을 늘리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외국과의 경제확대에 제정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특히 "이 법은 회사 설치지역과 관련, 위탁가공무역은 북한내 여러지대로 확대하면서 보세가공무역은 특수경제지대에서 허용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나진_선봉 경제무역지대 등으로 한정된 개방에서 탈피, 향후 개성 남포 등으로 경제특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1996년 제정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을 법제화한 이 법제정으로 북한 전역의 가공무역이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남포, 평양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위탁가공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가공무역의 주체와 관련 북한은 공장, 기업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에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외경제교류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 법은 북한의 계약불이행시 외국기업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경협 위험 부담을 완화시켰고, 가공무역 신청 심의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고 밝혀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이 상당히 향상됐음을 시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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