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노동절을 기념해 민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노동절을 일주일여 앞둔 23일 현재 경찰에 신고된 노동절 관련 민주노총 집회는 모두 3건. 경찰은 이 가운데 종묘공원과 서울역 집회는 허가했으나 외국 대사관 10곳을 지나는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 집회에 대해서는 "외국대사관 100㎙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기게 된다"며 지난 20일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절 집회를 예정대로 대학로에서 개최하고 광화문까지의 거리행진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 경찰의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이후 악화한 여론으로 인해 경찰이 마냥 법대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정법과 전례를 어겨가며 집회를 허용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집회 신고서 접수처를 두고도 관할 동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오갈 정도였다.
경찰은 일단 강경일변도는 어렵다는 판단아래 민주노총과 직접 접촉, 절충안을 찾으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민주노총측의 방침이 워낙 강경해 뾰족한 묘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창 관계자는 "최근 대우차 노조 시위진압과 관련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판이라 도심 한복판 집회가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대사관 근처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긴 했지만 석가탄신일이나 지구의 날 행사를 허가한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까봐 고심 중"이라고 한숨지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