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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회사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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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회사 해산명령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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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회사 해산명령을 내렸다.서울지법 파산2부(이형하 부장판사)는 22일 G물산의 채권자 최모씨 등 45명이 G물산을 상대로 낸 해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분양광고를 낸 뒤 중도금을 갖고 미국으로 도주한 회사 대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만큼 해산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G사 대표 황모(48)씨의 분양광고를 보고 응모했다가 황씨가 17억원 상당의 중도금을 갖고 미국으로 도주하자 신청을 낸 최씨 등은 G사 소유의 서울 중구 8층 높이 상가의 기존 임대인 450여명과 돈을 모아 G물산이 H은행 등에 갖고 있는 90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뒤 상가 점포를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할 예정이다.

▶ 해산이란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해산의 원인으로는 사원의 동의,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등이 있다.

파산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만 해산명령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도 관계인들로부터 신청이 가능해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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