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사라진다.서울시는 23일 다세대주택과 건축기준이 유사한 다가구주택 용도를 폐지해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하고,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해 과밀화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도시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모델인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과밀개발을 야기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이에 관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지하주차장ㆍ발코니 건축면적에 포함
시가 마련한 다세대주택 과밀화 억제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체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토록 했다.
기존의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60㎡(약 200평) 이하 규정은 유지하되 지금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킨다.
또 건폐율 계산때 제외시켰던 폭 1㎙ 이내의 발코니ㆍ베란다 부분도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만큼 지상 건물면적이 감소되며, 발코니 등 외벽에 돌출된 부분도 실내 공간으로 인정돼 주택 내부의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조권 적용으로 옆 건물과 간격 유지해야
1999년 4월 폐지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기준이 부활되며 인접대지와의 거리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창문이 있는 벽면은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거리 안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대지 내의 공지(空地)기준도 새로 설정해 인접대지 경계선과 최소한 1㎙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일조권 기준과 대지내 공지기준이 없어 인접한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해도 민법상의 '50㎝ 이격 규정'이 적용돼 왔다.
시는 특히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하층(창문이 있는 반지하)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주차기준도 0.8대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구 수와 연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지어온 다세대주택으로 동네 전체가 슬럼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건축에 따른 사생활ㆍ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다세대주택은 2만8,315동, 다가구주택은 11만2,343동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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