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정해진 이자 상한선을 넘어서는 고리를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도 법 규정을 몰라 초과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자 반환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주기로 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다음주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6월 중 '금융이용자보호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이자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며 연리 30~40% 수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을 사채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원인무효로 간주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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