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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범명前의원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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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범명前의원 5년 선고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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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3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의원 김범명(58)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2억2,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인 경우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돼 있으나 의정활동을 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 징역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신한국당 소속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1995년 2월~96년 11월 탈루세액 51억을 부과받은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10월 자진귀국해 11월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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