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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국정원장 국회답변 "송두율칼럼 위법없지만 北노동당간부 근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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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국정원장 국회답변 "송두율칼럼 위법없지만 北노동당간부 근거있다"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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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辛建) 국정원장은 23일 "송두율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반드시 수사할 대상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입국 시 반드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송두율이 국내 언론에 게재한 모든 칼럼을 검토한 결과, 칼럼 내용만으로는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일보의 '피바다 보도'와 관련, 정보위에 출석한 김필수 국군기무사령관은 "현재 이 사건의 대공 용의점을 내사하고 있다"면서 "편집실장, 신문부장 등 실무자 2명은 이미 면직됐고, 국방홍보원장은 징계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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