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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가입때 발병몰랐다면 보험사는 돈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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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가입때 발병몰랐다면 보험사는 돈지급해야"

입력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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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윤재윤ㆍ尹載允 부장판사)는 2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장애가 생긴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피보험자인 정모(2)군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통상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미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불안에 대비한다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측은 1999년 5월 출생한 정군이 보험계약 이후인 같은 해 9월 정신지체장애1급 판정을 받자 "정군의 장애는 출생시 두뇌에 손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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