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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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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 타결

입력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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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이 타결됐다황두연(黃斗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입하지 않고 남은 마늘 1만300톤 전부를 수입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수입시한의 경우 당초 중국측이 요청한 6월 말에서 8월 말 이전으로 늦추고, 톤당 가격도 지난 해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630달러 보다 80달러 싼 550달러로 낮췄다.

이와 함께 도입 품목도 당초의 냉동ㆍ초산마늘에서 신선마늘을 추가, 유통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황 본부장은 "마늘분쟁 조기 수습에 성공함으로써 휴대폰 등에 대한 중국측의 보복조치 우려가 해소됐다"며 "향후 중국측이 반덤핑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측과 사전에 협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업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데다 수입물량의 처리 묘책도 사실상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부처간ㆍ정부- 업계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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