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해석을 내려 혼란이 일고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강력부는 지난해말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에 준해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검찰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소년부는 최근 16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29)씨에 대해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마치고 고소를 취하하자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반면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해석,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16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최모(40)씨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는데도 사건을 비친고죄로 해석,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친고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해석이 갈리고 있으며, 검찰도 지난해말 대검 지시가 있기 전까지 사정은 법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최씨에 대한 동부지원의 유죄 선고에 불복,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을 가진 형법상 성범죄와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 친고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도 지난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지모(25)씨에 대해 친고죄임을 내세워 공소를 기각하자, "친고죄가 아니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 미비로 인한 결과"라며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개별 재판부의 법 해석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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