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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공사 방송광고 중계독점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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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공사 방송광고 중계독점권 없애야"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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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중계 독점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회원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계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등 3개 업종, 유럽연합(EU)은 조선 등 3~4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비교표시 광고 심사기준을 마련,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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