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LPG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LPG 연료 세금이 올해부터 매년 7월에 l당 70원 가량씩 6년간 오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자에게 세금의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장애인인 나도 동사무소에 복지카드를 신청하러 갔다. 그런데 복지카드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소유자에 한해서만 발급된다고 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은 LPG 화물차량이라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 차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것처럼 차종에도 관계없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박문순·경기 시흥시 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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