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2년여 동안 이자로 1억1,500만원을 뜯어내고 아들까지 폭행한 악덕 사채업자가 검거됐다.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사채업자 전모(27ㆍ대구ㆍ달성군ㆍ다사읍)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모(26ㆍ대구 달성군)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1998년 9월 가정주부 안모(35ㆍ대구 달서구 성당동)씨에게 월복리로 매달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근까지 이자로 원금의 11배가 넘는 1억1,500만원을 받아내고도 "원금을 갚지 못했다"며 안씨와 아들(9)을 폭행하고 3,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만삭인 상태에서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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