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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구잡이 계좌추적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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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구잡이 계좌추적 없어져야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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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제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997년 9만6,000여건이던 계좌추적 건수가 2000년 상반기에만 10만4,000여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그 중 세무서 선관위 공직자윤리위 금융감독원 등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계좌추적이 그 동안 총건수의 88~89%에 이르다 2000년 상반기 9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의 표현대로 우리는 지금 계좌추적 공포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영장 없는 계좌추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금감원 직원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김 장관은 일선 검찰에서 신속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업무적으로 잠깐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좌 추적은 개인의 경제적 사생활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엿보는 행위다. 개인의 금융거래는 비밀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금융실명제법 4조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에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계좌추적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에 의해, 공직자 윤리위는 공직자 재산실사를 위해 역시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무영장'계좌추적의 경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누구보다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계좌추적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금감원 직원 등이 투입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무부는 금감원 직원의 도움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계좌추적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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