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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악덕사채 퇴출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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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악덕사채 퇴출 팔걷었다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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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보호대책.고리사채 세무조사당정과 금감원, 정부가 20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서민들을 이른바 악덕 사금융업자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 기준 등이 강화되자 충분한 신용도와 담보력을 갖추지 못한 서민들은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히 신용카드나 비제도권의 고금리 사채 자금에 기댈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신용카드사 및 사채업자들의 이해와 맞물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사회문제화 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당정이 발표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의 골자는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현재 신용불량 등록자 중 5월30일까지 연체금을 갚는 사람은 은행연합회 및 개별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기록이 일괄 삭제된다. 사기ㆍ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은 받거나,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사기 등의 범죄자, 카드 위변조 및 도용자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또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를 현행 카드 100만원 이하, 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카드 200만원, 대출금 1,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잠재 신용불량자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30만원 이하 카드 연체 및 100만원 이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올 하반기부터 6개월로 연장해 소액 신용불량 정보에 대한 관리를 완화했다.

7월1일부터 연체금 변제 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체계도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불량 등록 후 변제 시점에 따라 6개월 이내인 경우 1년, 6개월~1년인 경우 2년, 1년 이상인 경우 3년으로 돼있는 기록보존기간과 체계가 앞으론 1년 이내 1년, 1년 이상 2년으로 정비돼 신용불량 기록에 따른 금융불이익 여지를 줄였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당정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원 확장을 막고,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금감위 관련 규정 상 '소득이 있는 자'의 세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4월21일까지 각 카드사가 회원자격기준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소년 등 소득증명이 없거나 합당한 보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당정은 '보호대책'의 세번째 조치로 사채업자의 양성화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근절 등을 위해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5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는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에 대한 제한적인 이자제한,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최고 수준 및 제재근거 규정을 도입해 사채 여신관행의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나 사채업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금지 규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연체이자 및 불법추심 제한 당정은 이밖에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금감원과 국세청에 '사금융신고센터'와 '고리 사채업자 신고창구'를 설치해 관련 기관 합동단속에 활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 권리보호 강화

7월부터 시행될 이번 방안은 '비대면 거래 시의 회원보호' '회원이 원하지 않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의 증액금지' '연체카드 채권 회수 시 회원의 권리보호'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들은 앞으로 서명이 생략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부담을 카드사와 가맹점에 청구할 수 있게된다.

또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높일 경우 이를 시정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원치 않은 한도 상향조정에 따라 발생한 추가 피해는 보상시점이 지나도 카드사 등에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대해 이 두 방안을 반영해 회원약관을 개정토록 지시했으며, '연체카드 채권 회수 시 회원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 실무 기준을 반영해 카드업계에 업무협약서를 제정ㆍ시행토록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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