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께부터 서민 상대 사채이자율이 월 3%안팎(연 30~40%)으로 제한된다. 또 내달 1일자로 최소 100만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과기록이 일괄 삭제되는 금융대사면 조치가 내려진다.정부와 공동여당은 2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채업의 등록을 의무화, 무등록 사채업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일정액 이하 사채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규제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대출계약을 맺도록 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자율 상한선은 은행대출금리의 3~4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범위를 내달부터 ▲ 신용카드 100→200만원이하 ▲ 대출금 500→1,000만원이하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사기, 분식회계 등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는 모든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체상환후에도 불량기록이 남아있는 인원은 현재 99만명"이라며 "신용불량기록 삭제혜택이 5월말까지 주어지는 만큼 실제 사면을 받는 신용전과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0만원이하 카드연체, 100만원이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3개월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규제하고, 객관적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카드발급을 금지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행위도 제재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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