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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꿰차고 홀로 사치 60대 악처에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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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꿰차고 홀로 사치 60대 악처에 이혼 판결

입력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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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남편을 상습 폭행한 악처에게 이혼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나친 돈 욕심과 포악한 성격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킨 악처에게도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명문대 출신 개업 의사인 A(70)씨는 역시 의사였던 아내 B(66)씨와 결혼, 슬하에 1남3녀를 두고 적지 않은 재산까지 모았다.

그러나 B씨는 전업 주부가 된 뒤 병원 수입을 모두 관리하면서 집안 대소사에 한푼도 내놓지 않는 대신 모피코트, 보석 등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큰 딸 유학비용마저 주지 않아 남편 A씨는 빚까지 져야 했다.

또 빈번한 폭행에 항의하는 딸을 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가족들을 5차례나 고소했다.

신경쇠약증세를 앓던 둘째 딸에게는 '자살해서 빨리 죽어라'는 등 폭언을 퍼붓고,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석유를 끼얹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황정규ㆍ黃正奎 부장판사)는 19일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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