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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차해고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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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차해고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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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 한명섭(韓明燮) 검사는 19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시위 과잉 진압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정모(30)씨 등 대우차 해고자 2명에 대해 경찰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한 검사는 "시위 진압 당시 경찰관과 의경들이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을 폭행 가담자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대우차 노조원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경찰관 의경 등 피해자와 정씨 등을 상대로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정씨 등은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만도용품점 앞에서 해고반대 시위를 벌이다 강원경찰청 소속 김모(35)경장 등 경찰관과 의경 12명을 붙잡아 폭행한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송원영기자

w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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