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ㆍ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했던 이훈규(李勳圭ㆍ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사와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사설이라 해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이상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 등은 1999년 7월 조선일보가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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