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제갈융우ㆍ諸葛隆佑 검사장)는 19일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 사채업 등 악덕 사금융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을 무기한 특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무허가 채권추심업, 채무 변제와 관련한 조직폭력배들의 협박ㆍ폭행ㆍ장기매매 또는 인신매매 각서 강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검은 21일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조직폭력배의 최근 동향 파악과 함께 이들의 고리 사채업 개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악덕 사채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중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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