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은 18일 "공영방송인 본사 사장에 특정지역 출신을 임명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의 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과 박 의원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문화방송은 소장에서 "본사 김중배(金重培) 사장은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며 "그런데도 월간조선 4월호에서 박 의원의 공개편지 글을 인용, 본사가 마치 특정지역 출신 사장의 임명으로 공정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박 의원의 글은 김 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의의 충고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문을 충실히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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