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지속되자 노후대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실 노후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직금 등 기업연금,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이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60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만 지급될 뿐이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지급연령이 1년씩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야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불어닥친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시행으로 은퇴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개인 스스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개인연금은 판매시기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994년 6월부터 지난 해 6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신탁,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채권시가평가상품인 신개인연금신탁, 그리고 올들어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이 있다.
아직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겠지만 이미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사람은 이들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신탁은 55세 이후 연금지급때 연 240만원 이내 불입액 누계액과 총발생이자의 11%를 과세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의 불입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나누어 연금을 받아야 하며, 중도 해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하고 이자소득세도 과세를 한다.
그러나 퇴직자가 연금불입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지급기간 중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더라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조흥은행 제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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