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올해 정부발주 공사에 처음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들의 덤핑 입찰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17일자 10면 보도)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건교부 최연충(崔然忠) 건설경제과장은 "인천 송도 신도시 공사입찰에서 나타났듯이 낙찰가가 공사 예정가의 58% 수준에 그쳐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입찰자격사전심사(PQ) 및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공사이행 보증을 할 때 낙찰가가 공사 예정가의 58.04% 이상이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낙찰가 기준을 60~70%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이 해당 공사 예정가의 400~500% 이상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정가격이 1,000억원인 공사에 입찰하려면 과거 10년간 4,000억~5,000억원의 같은 내용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사실적 기준이 300% 이상으로 돼 있다.
건교부는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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