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19일 분식결산 및 부채탕감에 대한 납부세금 4,208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기아차는 1998년말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 4조8,720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특별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세금 4,068억원을 납부했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이 환급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세금과 이자(140억원)를 모두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기아차의 분식결산 금액이 세무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금을 부과했고 기아차는 부채탕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국세심판원은 2월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본래 취지를 반하며 실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인세 환급으로 부채비율이 26% 개선되고 금융비용이 대폭 절감돼 재무구조가 견실해졌다"며 "올해 5,000억원의 경상이익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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