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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 "여성간접차별 性차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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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 "여성간접차별 性차별로 인정"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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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여성간접차별도 성차별 행위로 인정하도록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기혼여성 우선 해고나 부부사원 우선 해고 등 근로기준이나 제도, 관행 등에서의 여성 간접차별은 현재는 추상적으로 남녀차별금지법에 포함돼 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의 시정명령권, 직권조사발동권 등이 추가돼 성차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 이와 함께 대졸 여성 채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부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범국가적인 남녀평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21세기 남녀평등 헌장'도 제정해 여성주간(7월 1~7일)에 공포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 정책에 대해 남녀평등 여부의 평가와 점검을 연례화하며,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에 실ㆍ국장급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여성 정책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제공과 정보화 교육을 위해 '우먼넷(Women-Net)'을 만들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여성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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