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상무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데 이어 최근 재벌 2ㆍ3세들의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에 대한 내사작업에 착수했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지난달 법인세 신고 때 첨부된 주주의 주식변동 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전산 분석에 착수한 상태"라며 "서울지방국세청 등 각 지방청 별로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가 짙은 조사 대상자들을 9월까지 선정, 혐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속ㆍ증여세법이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법이 개정됐다"며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선정, 친ㆍ인척 등 특수 관계인 간의 변칙 재산 세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병시 감자에 따른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이전 ▲ 증자에 따른 증여 ▲ 전환사채(CB)거래를 통한 증여 등 증여세 과세대상 13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포괄적 증여의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들 사례와 유사한 모든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과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계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이동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지난해 있었던 정몽헌 회장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변동 사항에 대해 심의에 착수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전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의 장모 김문희씨는 지난 6일 증권거래소 시간외 거래를 통해 현대종합상사가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4만주(22.1%) 중 55만주(9.8%)를 대량 매입, 최대주주가 됐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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