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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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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순회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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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기존 당직변호사 제도가 앞으로는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는 18일 경찰서 구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한 '경찰서 순회 당직 접견제도'를 3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당직 변호사들은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동안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매일 한 곳씩 순회 방문, 구금 피의자에게 피의자로서의 권리,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 등을 조언해주게 된다.

특히 시행 첫날과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시내 모든 경찰서에 당직변호사 1명씩을 파견, 동시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당직변호사제 확대 실시는 ▲ 시행 첫해(1993년) 1,669건이던 상담건수가 98년 595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관심이 낮아지고 있고 ▲ 높은 수임료 및 브로커 폐해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이 원하면 10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토록 돼 있는 당직변호사제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예산이 확보되고 당직변호사가 확충되면 매일 순회하는 경찰서 수를 늘리는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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