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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공론화 수용배경 / 野 "강행처리 빌미 안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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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공론화 수용배경 / 野 "강행처리 빌미 안주겠다"

입력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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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 주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 공론화에 응하게 된 것은 기존 입장의 근본적 변화일까, 개정 무산을 위한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일까.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17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자민련과 여권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국회차원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회법 개정 논의 자체를 극력 봉쇄해 온 한나라당이 공론화 가능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이면에는 몇 가지 고려가 있다.

우선,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론화 요구 자체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을 위해서라도 특위차원의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이 4월30일로 잡혀 있다.

정개특위가 국회법 개정에 대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면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로 되돌아 오게 된다. 이는 민주당과 자민련에 국회법 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밑질게 없다는 계산도 있다. 여론이 자신들에 유리한데다 논리 게임에서도 딸릴 게 없다는 것이다. 시간지연이란 부수효과도 노렸음직하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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