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유족여금과 노령연금을 둘 다 수령할 수 없어 화가 났다는 기사를 보고 해명하려고 한다.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이 없을 때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근거한 노령연금 지급이 기본이다. 다만 가입자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가 생기면 유족의 생활안정은 본인 연금인 노령연금으로 가능해 진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정지가 된다. 만일 유족연금이 더 많을 때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송준헌·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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