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좌에서 쫓겨난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글로리아 아로요 현 정부와 에스트라다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반부패 특별법원은 5월 14일의 총선거 및 지방선거 이전에 에스트라다를 법정에 세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서민층의 지지를 업은 에스트라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결국 선거결과가 에스트라다 사법처리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에스트라다는 이날 반부패 특별법원에 출두, 바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에스트라다는 ▦뇌물금지법 위반 ▦공금 남용 ▦불법 도박 ▦폭력 등 8가지 혐의로 4일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공문서위조와 담배세 유용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 가운데 보석이 허용되는 5가지에 대해서도 미리 보석금을 기탁했다.
반부패 특별 검사들과 에스트라다는 이제 보석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횡령 혐의를 놓고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트라다의 횡령 규모는 현재까지 100만 달러 가량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 아로요 정부는 17일 특별 검사들이 에스트라다의 5가지 가벼운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취소에는 변론신청, 항소 등 에스트라다의 재판지연 전술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한 법원의 의지는 확고해서 에스트라다가 법정에 설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가 실형을 선고 받고 투옥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5월 선거 결과다. 횡령 혐의로 에스트라다와 함께 기소된 부인 루이자 에제르시토도 이런 점을 노리고 총선에 출마,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트라다에 대한 첫 공판은 선거 3일 뒤인 5월 17일 마닐라의 반부패 특별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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