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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양시 건축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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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양시 건축조례안 개정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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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시의회에 상정했다.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를 반대차선 도로 끝부분까지 완화했다.

그 동안 도로변 건물은 건물~도로 중앙선까지 거리의 1.5배 높이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도로 맞은편 끝 부분까지 거리의 1.5배로 확대된다.

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할 경우 앞쪽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하던 것을 뒤쪽 도로까지 포함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도제한 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ㆍ개축할 경우 현재보다 2∼3층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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