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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9人 합의체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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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9人 합의체 '이색'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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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에 '9인 합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9인 합의체'는 법원 조직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소장 판사 1인의 단독 재판부,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만 있을 뿐이다.그러나 최근 서울지법에서는 3개 형사합의 재판부(21,22,23부)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9명이 '9인 합의체'로 불리고 있다. 3개 재판부가 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유ㆍ무죄 및 형량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친 합의재판부의 주심 판사는 사건 요지 및 쟁점을 요약한 문서를 다른 합의재판부 판사들에게 돌린 뒤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

법원 관계자들은 비공식 의견교환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슷한 능력을 갖춘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판단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때로는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9인 합의체'심리를 거친 사건은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어 화제가 된 옷로비의혹사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장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성 3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 살인범에 대한 사형선고 사건 등으로, 사건을 맡았던 해당 재판부는 저마다 심리에 고충을 겪었었다.

형사합의부의 한 판사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 해도 최종 판단은 결국 해당 재판부와 주심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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